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F의원’의 원장, 피고인 B은 위 의원 부원장으로 모두 의사인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F의원 제1진료실에서, G을 실제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전자 진료기록부 병명 란에 ‘무릎관절’로, 처방 명칭 란에 ‘바리움’ 등으로 각 기재하여 바리움 등을 허위로 처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바리움 등을 허위로 처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각각 작성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8.경 위 F의원 제2진료실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H를 실제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전자 진료기록부 병명 란에 ‘어깨통증’ 등으로, 처방 명칭 란에 ‘바리움’ 등으로 각 기재하여 바리움 등을 허위로 처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바리움 등을 허위로 처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각각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H,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코드5600(바리움) 투여환자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