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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5 2016고단7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19: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시 반송동에 있는 나루 교 사거리 편도 3 차로 도로를 동 탄 2 신도시 방면에서 동 탄 중심 상가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16 세) 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 관절부 주상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자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범죄 군 중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1.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1. 권고 형의 범위 : 4월 ∼ 1년( 제 1 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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