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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9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 카운티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7:2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 시 동탄면 송리에 있는 동 탄 2 레이크 빌 아파트 2603 동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의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신 리 천 방면에서 산 척리 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킥보드에 한쪽 발을 올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 세) 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팔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특별 가중 인자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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