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9.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 21:4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가족 관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