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공인중개사로서 '㈜C(이하 ‘C’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2. 7. 24. 피고와 사이에 공제금액 200,000,000원, 공제기간 2012. 7. 24.부터 2013. 7. 23.까지로 정한 공제계약(공제번호 D,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제약관 제1조(보상책임)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1조(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① 중개사고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이하 ‘피공제자’라 한다)는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피고에게 직접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피고는 청구된 서류 내용의 진위를 검토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가입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피고에게 공제금을 직접 청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9조(소멸시효) 공제금의 지급청구권은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공제규정 제19조(공제금의 청구 및 지급) ⑦ 공제사고가 발생하여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제금지급청구서
3.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