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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5가단536015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025,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1.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3. 9. 21. 19:15 무렵 충북 증평군 D모텔 앞 도로의 편도2차로 중 2차로에서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앞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원고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부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도 야간에 도로의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운전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런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F병원장, G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H요양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① I생 남성 ② 여명종료일 :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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