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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60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가. 리조트 리모델링공사 시공권 관련 편취 피고인은 2016. 8. 19. 경 “C 호텔”( 부산 중구 D) 커피 숍 내에서 E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의 직원 F에게 “G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이 리조트 리모델링공사( 이하 ‘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 ’라고 한다 )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내가 들었다.

B의 신용도가 좋으니 H에서 공사자금만 확보되면, B이 위 공사의 시공사로 들어올 수 있다.

내가 잘 아는 ‘I 회사’ J 이사를 통해 우리은행에서 프로젝트 파이 낸 싱 (PF, project financing)으로 H에 공사대금 100억 원 정도를 대출 받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H이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 자금을 확보하게 되고, 내가 말해서 B에게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를 주도록 할 테니 내게 착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 고 말하였으나 자금난을 이유로 B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F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J에게 보낼 것을 요구하며 마치 대출을 받아 공사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2016년 10월 초순경 “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대출이 성사된다.

’I 회사‘ 의 회장인 K은 옛날부터 아는 동네 오빠이고, ’L‘ 이 2012년 워크아웃을 신청했을 당시에도 ’I 회사‘ J을 통해 50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었고, 그 인연으로 내가 L 회장인 M과 친하게 지내고 있으며, M 회장으로부터 착수금 5억 원을 받아 ’I 회사 ‘에 주기도 하였다.

그런 데 B에서 착수금을 주지 않아 내 개인 적금을 깨서 7,500만 원을 입금했고, 계속해서 대출이 성사되게 하기 위해서는 활동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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