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 주문의 몰수에 관한 부분 중 “ 혈흔이 묻어 있는 체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 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서( 증거기록 제 2권 제 39 면) , 피해자의 유족 이자 피고인의 자녀인 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와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5년 전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5년 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다듬이 방망이로 피해자를 내리친 후 나일론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으로 그 범행의 도구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