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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10 2017재노30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억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015. 8. 26. ‘ 피고인이 2014. 1. 경 C, D,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97억 88,124,022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76 장을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는 내용의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 2014. 1. 25. 경 C, D, E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4억 89,406,201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 는 범죄사실로 (2015 고합 114 사건), 2015. 11. 30.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2015 고합 173 사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각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2016. 2. 4.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억 원과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고합 114, 173( 병합) 판결]. 나. 피고인은 이에 항소하였는데, 대구 고등법원은 2016. 6.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 원과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대구 고등법원 2016노109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대법원이 2016. 8. 29.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6도8948 판결). 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된 것) 제 70조 제 2 항(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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