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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12 2017재노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20억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고합 24) 은 2015. 8. 31. ‘ 피고인이 2010. 4. 25. 경부터 2011. 6. 30. 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231,796,580,560원 상당의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40억 원과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은 대구 고등법원 2015 노 50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대구 고등법원은 2015. 12. 2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20억 원과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대법원 (2016 도 434) 이 2016. 3. 24.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된 것) 제 70조 제 2 항( 이하 이 사건 노역장 유치조항이라 한다) 을 그 시행 일인 2014. 5. 14.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 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노역장 유치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시기가 이 사건 노역장 유치조항의 시행 이후이면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범죄행위 당시보다 불이익한 법률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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