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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누46068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2,303,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9. 21.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복지단 춘천지원본부 D 관리병으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우울증 증세에도 불구하고 부대 지휘관 등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다가 2008. 4. 6. 06:17경 부대 유류고 뒤편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08. 3. 17. 서울지방보훈청장에 대하여 망인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소정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13. 4. 19. 망인을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에, 원고를 보훈보상자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모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망인의 어머니 C는 2008.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0030호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2. 9. ‘피고는 원고 및 망인의 어머니에게 각 39,5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와 C는 피고로부터 합계 79,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가 2015. 3. 19.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군인연금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망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79,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22. 원고에 대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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