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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424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102,590,017원과 그 중 64,000,000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B, C,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171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9. 1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2,742,333원과 그 중 638,030,006원에 대하여 1999. 8. 2.부터 2000. 2. 7.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0. 1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F은 2010. 1. 2.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 D, B, E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 D, B, E은 울산지방법원 2010느단200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0. 3. 17.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C, D, 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 B, C은 연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금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102,590,017원과 그 중 원금 64,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D, E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 B,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자신의 상속분인 각 34,196,672원과 그 중 21,333,333원에 대하여 각 1999. 8. 2.부터 2000. 2. 7.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 C은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1998년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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