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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6 2017고단49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10.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기름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돈을 주면 기름을 제공해 줄 테니, 판매처는 너가 확 보해라.

내가 옆에서 도와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름을 공급하여 기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1. 경 F을 통해 자기앞 수표 1,000만 원 권 1 매와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4,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E의 고소장, 각 차용증, 문자 메시지, 각 확인서, 인증서, 통장 사본, 신한 은행 회신, 차용금 변제 독촉의 건, 각 편지

1. 수사보고( 수표번호 특정), 수사보고( 수표번호 H 관련), 수사보고( 수표 제시인 관련),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기름제공을 미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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