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33]
1.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서 의료기기 및 건강식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상호변경 전: ㈜E)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2,623,3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합계 273,255,815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018고단4399]
2.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의약품 판매 대행 및 건강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31.경 ㈜F에 건강식품 등 32,535,63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매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143,926,2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고, 2013. 11. 29.경 위 G 사무실에서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식품 등 35,598,18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8.까지 '별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