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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2.10 2014고단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01:1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거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있는 점, 경찰의 제지에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친구로 하여금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진술을 하게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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