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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5나205518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6.부터 2014. 7. 14...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0. 5. 피고에게 11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0. 29.,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당시 제1심 공동피고 C은 연대보증을 함)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일 다음날인 2007. 10. 6.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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