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7.10 2015노4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원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1죄: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2 내지 5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공기총을 들고 협박하거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 혹은 갈취하고, 피해자 D을 감금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대부분 연로한 이웃주민이었던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 점, 공기총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등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과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폭력ㆍ재산 범죄로 16회(벌금형 13회, 집행유예 3회), 위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총 2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며, 원심 판시 제2항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손괴, 공갈 등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