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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643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룔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약 30여 회에 이르는 점, 원심 판시 제1죄로 공소제기되어 있음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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