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5.경 부산 북부산세무서에서 D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의 거래기간 동안에 E에 공급가액 합계 1,000,000,000원 상당의 고철이나 비철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합계 3,686,616,850원 상당의 고철이나 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09. 9. 25.경 부산 북부산세무서에서 D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7. 1.부터 2009. 8. 31.까지의 거래기간 동안에 E, F에 공급가액 합계 627,822,400원 상당의 고철이나 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 3,314,439,25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농협), 예금거래명세표, 거래실적(내역)표(부산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