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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4가단5352384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7. 피고 에이엠영보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이엠영보’라 한다)와 원고의 사옥관리를 위한 용역계약을, 같은 해 12. 31. 피고 유한회사 두승실업(이하 ‘피고 두승실업’이라고 한다)과 원고의 업무지원을 위한 근로자파견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경 피고들과 위 각 용역계약을 연장하면서 정산과 관련된 계약특수조건(피고 에이엠영보는 제5조 제6항으로, 피고 두승실업은 제4조 제6항으로)을 새롭게 추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다.

항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다.

『갑(원고이다

)은 을(피고들이다

)의 용역대가 지급 시 기 제출된 ‘도급비용산출내역서’에 의거, 인건비 및 정부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 내지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를 사후정산하고, 고용보험료 미가입자의 경우에도 정산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며, 사후정산시 인건비 및 보험료에 연동되는 사항은 ‘도급비용산출내역서’의 항목별 비율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이 2013. 1. 1.부터 원고에게 보험료와 퇴직급여충당금을 정산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에이엠영보는 정산해야 할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23,558,739원에서 기정산금을 공제한 나머지 15,379,352원을 정산해 주지 않았다.

피고 두승실업은 정산되어야 할 퇴직급여충당금 60,183,760원에서 기정산금을 공제한 나머지 55,892,547원을 정산해 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미지급 정산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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