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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8 2014가단1115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창진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1-1 외 1필지 소재 지하1층 지상5층 89개 점포의 집합건물(이하 ‘창진타운 건물’이라고 한다)의 분양자로서 2003. 3. 1. 마스터21종합관리 주식회사와 사이에 창진타운 건물에 관하여 건물종합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마스터21종합관리 주식회사가 창진타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 3. 25.경부터는 원고가 그 관리업무를 하여 오던 중, 원고에게 창진타운 건물을 관리할 법적 권한이 없음이 판명되어 2010. 1.말경 창진타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종료하였다.

나. 창진타운 건물 중 제401호, 제402호, 제403호, 제501호, 제502호, 제503호(이하 위 제401호부터 제503호까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궁주식회사가 2006. 12. 22.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같은 날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하였고, 피고가 2014. 2. 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창궁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9년 3월분부터 2010년 1월분까지의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서울고등법원{2011나75906(본소), 2011나75913(반소), 2011나75920(반소) 사건}에서 2012.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창진타운 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관리비청구(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되, 다만 창궁주식회사가 2009. 3.경부터 2010. 1.경까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 용역을 제공받고, 그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관리용역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상당의 이득을 얻었음을 이유로 하여 ‘창궁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39,551,5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예비적 청구)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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