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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718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8, 11~46, 4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9.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고차량을 매입한 후, 매입차량과 동일한 모델, 연식의 차량을 절취하고, 그 차량에서 떼어낸 부품을 이용하여 사고차량을 수리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0. 9. 22. 23:45경부터 2010. 9. 23. 05:00경 사이 대전 중구 D에 있는 도로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만원 상당의 F 마이티 트럭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운전하여 온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트럭에 다가가 철사공구를 이용하여 시정된 조수석 문을 열고 전동드라이버 등으로 키박스를 해체한 다음 일자드라이버로 열쇠뭉치의 뒷부분을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시가 2억 1,110만원 상당의 트럭 16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트럭을 훔친 다음 범행장소 부근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트럭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자동차폐차장 등 정비공장까지 운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22. 23:45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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