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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4 2019고정28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21:45경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E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음악저작물인 피해자 D 작사, 피해자 E 작곡의 ‘F’ 노래 1곡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위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컴퓨터음향반주기를 사용하여 연주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공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사단법인 H 회장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D, E 작성의 각 신탁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원 피고인은 벌금 3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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