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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3.25 2019가단1206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행청구일 다음날인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인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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