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노8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으러 같이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적은 있으나 그 외의 신체접촉은 없었고,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특히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모습과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하는 모습,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듯이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앞으로 뛰어가자 따라가 다시 팔짱을 끼고 데려가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아무렇지 않게 고시원으로 함께 돌아왔다는 사정은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