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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45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모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0. 5. 1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피해자 재단법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F으로 근무하던 직원으로서 피해자가 추진하고 있던 각종 용역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들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와 각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을 비교한 후 이를 사업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계약이 적정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선정업체의 계약 이행 여부 확인과 최종 결과물을 검수하는 등 계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대표 H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G 명의로 사업을 수주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추진하고 있던 범죄통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G 명의로 피해자에게 용역계약 체결을 신청하되 피고인 A은 G 명의로 된 견적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에게 용역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과 급여를 지정하여 알려주고 또 일부 업무는 자신이 직접 수행한 후 G 명의로 제출된 사업수행결과를 검수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용역사업대금 중 상당액을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1.경 범죄통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 일환으로 피해자가 추진하던 ‘I 구매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사실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가 발주한 용역사업을 직접 수행할 의도로 이미 제출된 주식회사 에임유디케이(AIMUDK), 주식회사 올앤원 코리아 등의 견적서를 참조하여 G의 제안가격을 최저가인 2,970만 원으로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견적서를 교부받아 G 명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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