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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487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변호사, 피고인 B은 위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피고인 C는 회사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5. 1. 19.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대구고등법원 2015나20040 청구이의소송 관련 강제집행정지사건(대구고등법원 2015카기2)의 추가 공탁금으로 위 B을 통해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달 20.경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입찰하면서 그 입찰계약금으로 이를 납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9.경 대구 수성구 H건물 I호에서 실시된 대구지방법원 J 유체동산경매사건에서 피고인 A은 위 E으로부터 자신 소유이던 가재도구를 낙찰받아 달라는 위임을 받은 것을 기화로 사무장인 피고인 B에게 위 유체동산경매에 응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경매기일에 참석한 피고인 C에게 100만 원을 주면서 단독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는 당시 참석한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위 유체동산경매에 입찰하지 않도록 한 후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입찰하여 최저가인 264만 원에 낙찰받음으로써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매사건검색(G), 강제집행정지결정문, 대법원사건검색(2015나20040),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 대법원사건검색(2015카기2), 기일입찰표(G), 예금거래내역서

1.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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