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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2 2013고단9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현재 E병원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은 F의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고향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G은 E병원의 마케팅 업무를 대행해 주던 H(대표이사 : I)의 직원인 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3. 20. E병원의 광고대행을 H에게 의뢰하였는바, 2012. 6. 29. H이 광고대행을 하며 수집한 자료인 DB(성형 수술의 견적 등에 대해 문의한 사람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 이하 ‘DB’라고 한다.)를 다른 성형외과에 이중으로 제공하여 계약관계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약 관계를 위반하였다는 구실로 피고인 B, C를 동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뒤 H에게 기 지급한 광고수수료를 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2. 6. 29. 13:50경 서울 강남구 J, 3층 에 있는 E병원로 피해자 G을 재계약 명목으로 유인을 하여 같은 구 K 3층에 있는 마케팅 사무실로 이동을 한 후, 피해자에게 “DB를 다른 성형외과에 이중으로 제공한 사실을 시인하라. 만약 시인하지 않으면 집에 갈 생각은 하지마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피고인 B이 “동생들을 불러 놨으니까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며 피해자를 위 건물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으로 끌고 가 피고인 A과 함께 계속해서 계약관계 위반에 대하여 시인을 하고 손해 본 금액을 변상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자 “이 새끼 안되겠네. 묻어버려야 겠네. 너 그렇게 영업하면 회사고 집이고 모두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며 자신들이 조폭임을 과시한 후 피고인 C를 동원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90도로 깍듯이 인사하며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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