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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9 2014고정1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19:00경부터 같은날 22:00경까지 울산 울주군 B 피해자 C(남,66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양주 2병 시가 260,000원과 맥주 5병 40,000원 도합 3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먹고 그 대금의 지불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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