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9 2017고단34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흥업소를 이용한 자이고, 피해자는 유흥업소 업주인 자이다.
2017. 01. 07. 22:00 경부터 2017. 01. 07. 23:40 경까지 피해 자인 업주 C이 운영 중인 안산시 D에 있는 E에 방문하여, 중국집 사장 행세를 하며 차 키와 옷을 맡겨 놓고 자신이 경영하는 중국집 가게에 현금을 가지러 갔다 온다고 하였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한 후 시가 180,000원 상당의 윈 져 17년 산 1 병, 25,000원 상당의 맥주 5 병, 노래방 이용대금 30,000원, 접객 비 60,000원 등 도합 295,000원 상당을 이용한 후 대금 지불을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