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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3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04: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혼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바로 옆으로 옮겨 누운 후, 자신이 덮고 있던 담요 밑으로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자신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담요를 피해자에게 덮어주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가슴에 손이 스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태양, 정도 및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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