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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98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03: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31세)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추행의 태양, 전에는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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