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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노894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벌금 1,5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특수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절도죄, 주거 침입죄를 범하였고, 피고인 B도 수 차례 사기죄를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피고인 B은 1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단독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단독 범행 및 공동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도 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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