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섭외 1인)
피고, 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삼익주택의 파산관재인 김시현(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기)
변론종결
2006. 3.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파산자 주식회사 삼익주택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1에게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원고 2, 3에게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2005. 1. 1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3,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내지 7, 갑5호증의 1, 2, 갑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9, 갑8호증의 1 내지 10, 갑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삼익주택(이하 삼익주택이라 한다)은 부산 서구 동대신동 2가 313-154 대 1,59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상가건물 2동(A, B동)을 신축한 후, 1976. 6. 19. 소외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분양하였고, 소외 1은 1977. 4. 7. 소외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과 이 사건 대지 중 4,837분의 159지분을, 1977년경 소외 3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과 이 사건 대지 중 4,837분의 159지분을 각 매도하였으며, 소외 3은 1978. 3. 31. 소외 2에게 이 사건 제2건물과 이 사건 대지 중 4,837분의 159지분을 매도하였다.
나. 소외 2는 1978. 4. 26.경부터 이 사건 제1, 2 각 건물을 점유해 오다가 1993. 7. 11. 사망하였고, 그때부터는 소외 2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상속지분 : 원고 1 7분의 3, 나머지 원고들 각 7분의 2)이 이 사건 제1, 2 각 건물을 그 상속비율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제1, 2 각 건물은 그 분양 이래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소외 2 등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전체 상가건물과 구분되어 있다.
라. 한편, 삼익주택은 2000. 6. 5.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같은 날 삼익주택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삼익주택은 1976. 7. 7. 이래로 이 사건 제1, 2 각 건물의 원시취득자로 가옥대장상 등재되어 있고, 1976. 3. 12. 이래로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파산자 삼익주택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삼익주택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파산법원이 아닌 이 법원에 파산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그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부동산이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경우에는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7358, 93다736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황명수가 이 사건 제1, 2 각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인 경과한 1998. 4. 26. 이후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 각 건물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삼익주택이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같은 날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파산관재인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각 건물의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 각 건물의 점유취득시효는 1998. 4. 26.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닌 때 또는 그 액이 불확정한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보게 되므로( 파산법 제17조 ), 파산채권자는 그 채권을 일정기간 내에 파산법원에 신고한 후, 채권조사 기일에서의 조사를 거쳐 확정된 액 및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하며, 신고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하면 파산채권자는 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만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파산법 제220조 ). 따라서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 민법상 이행청구를 구하는 소,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삼익주택이 2000. 6. 5.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삼익주택에 대한 이 사건 제1, 2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에게 일반 민법상 이행청구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파산관재인을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지 않고 단지 파산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승계인으로 보아 원고들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1985. 1. 17.로 임의로 선택하여 파산선고 후인 2005. 1. 17. 이 사건 제1, 2 각 건물을 시효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으로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파산법 제45조 제1항 ), 원고들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