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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705,706 판결
[손해배상등][집31(5)민,8;공1983.11.15.(716),1582]
판시사항

사고전에 이례적으로 많이 받은 한달동안의 임금을 기초로 한 수익상실 손해액 산정의 적부

판결요지

매월 고정급료가 아닌 일역기본금을 받고 있던 피해자가 사고전의 한달동안에 받은 기본임금이 그 이전의 두달 동안의 그것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장래에도 계속하여 당연히 이례적으로 많은 위 기본임금 상당의 임금을 받게 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장래수익상실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밝히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많은 위 임금을 기초로 함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피고 경영의 ○○탄광의 광부로 종사하면서 일역기본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1981.4.1.부터 이 사건 사고전일인 같은해 5.1.까지 31동안에(이하 4월분이라 약칭한다) 기본임금으로 금 175,597원(169,506+6,091)을 지급받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위 금원을 기초로 하여 1981.4.1.부터 소급하여 15퍼센트 인상된 기본임금, 제수당, 연차수당 및 상여금을 산정하여 위 31일분의 임금합계가 321,731원이라는 사실과 4월분의 1일 평균임금이 금 10,378원 41전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55세로 될 때까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금 상실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사실조회 회보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1981.2월분(27일 취업)의 기본임금은 금 66,368원, 3월분(31일 취업)의 그것은 금 136,532원, 4월분(31일 취업, 5.1분 포함)의 그것은 금 175,597원인 사실이 명백하여 매월 고정급료가 아닌 일역기본급을 받고 있는 원고의 월기본임금이 매월 일정하지 아니하고 특히 원심이 원고가 장래에도 계속하여 얻을 것이 기대된다고 본 4월분의 기본임금이 그 이전인 2월과 3월분의 그것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많은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매월 고정급료가 아닌 일역기본급을 받고 있은 원고의 이 사건 사고이전의 한달동안의(4월분)의 기본임금이 그 이전의 두달동안의 그것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장래에도 계속하여 당연히 이례적으로 많은 4월분의 기본임금 상당의 임금을 받게 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원판시와 같이 장래에도 계속하여 4월분의 기본임금 상당의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려면 먼저 원고의 4월분의 기본임금이 2월이나 3월분의 그것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로 된 원인을 밝혀보고 원고가 앞으로는 2월이나 3월분의 기본임금 상당의 임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4월분의 기본임금 상당의 임금을 계속하여 받게 될 것이라고 예견되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점을 심리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또 원고가 이례적으로 많은 4월분의 기본임금 상당의 임금을 장래에도 계속하여 받게 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원심이 원고의 장래수익 상실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장래에도 계속하여 4월분의 기본임금 상당의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견할 만한 어떤 사정이 있는지도 밝히지 아니한 채 장래에도 계속하여 위 임금 상당액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당과 상여금 또는 15퍼센트 인상분의 임금등을 산출하여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이유불비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이 완결되는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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