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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2 2015가단96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10. 6.부터 2004.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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