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627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1.부터 2014. 10. 2.까지는 연 5%의, 2014. 1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1.부터 2014. 10. 2.까지는 연 5%의, 2014. 10.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