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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324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000,000원과 이에 대한 1994. 3. 20.부터 2004. 3. 17.까지는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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