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8:30경 C역을 출발하여 19:08경 D역에 도착하는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퇴근을 하는 사람으로 같은 열차를 이용하는 피해자 E(여, 32세)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할 것을 마음 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F에 있는 D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더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말 18:30경 부산시에 있는 C역에서, 기차에 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더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9. 19:0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할 때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점(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