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학원이라고 한다)에서 1994. 8.부터 현재까지 강사로 근무하였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강사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06. 10.경 원고에게 학교 부지를 조성하고 남은 토지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할 예정인데 평당 50만 원이 넘는 전원주택부지를 20만 원에 매입하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10. 23. 2,500만 원, 2006. 11. 22.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의 처인 D 명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토지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매매대금 5,000만 원과 미지급 강사료 5,000만 원 합계 1억 원에 상당하는 전원주택부지 500평을 이전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원고가 이를 담보할 근거서류를 요청하자, 피고는 2008. 2. 3. 원고에게 전원주택부지를 이전해 주지 못할 경우 1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의미로 현금보관증(갑1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현재 피고는 원고에게 전원주택부지를 이전해 주지 못하고 있고, 금융기관에 다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는 등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1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전원주택부지 500평을 1억 원에 매입하겠다고 하여 피고의 처인 D이 2008. 2. 3. 현금보관증(갑1호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미지급된 강사료 채무는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학원이 부담할 채무이지 피고의 채무가 아니며, 피고가 전원주택부지를 구입한 시기는 2007. 10.경으로 원고가 토지매매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2006. 10.경에는 토지매매대금으로 받을 수 없었고, 2006. 10.경 피고의 처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