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14. 02:50 경 대전 서구 관저 동 위치 미상의 상가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온천 동로 2, 용 반 네거리 앞 도로까지 미상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경 대전 유성구 온천 동로 3, 용 반 네거리를 가 수원 쪽에서 유성 홈 플러스 쪽으로 편도 4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 남, 30세) 가 운전하는 D 쏘렌 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등록증
1. 진단서,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