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고정21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제주시 B에서, 인근 토지에서 신축중인 단독주택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쌓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잡목 등을 벌채한 뒤 지면을 평탄화 하고, 그 위에 콘트리트를 타설하여 산지 약 31㎡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확인보고, 산림훼손면적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용한 면적이 크지 작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