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45688
약국영업금지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6. 3. 10. 주식회사 메쯔디엔엠(이하 ‘분양회사’라 한다

)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E(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

) 중 1층 108호, 109호, 115호 점포(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점포를 ‘ 호’라 한다

)를 약국으로 분양받아 2006.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8. 5. 15. 111호, 112호를 추가로 매수하여 2008.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기존 점포를 확장하여 현재까지 약국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2) F은 2005. 4. 28. 분양회사로부터 107호를 은행으로 분양받아 2006.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11. 5. 23. 피고 B에게 이를 매도하고 2011.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B은 2013. 6. 3. 피고 C에게 107호를 임대하였고, 피고 C은 2014. 3. 10.부터 현재까지 107호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분양계약서의 내용 원고와 F이 분양회사와 작성한 각 분양계약서에는, 업종변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고, 업종란에 원고가 분양받은 108호는 약국으로, F이 분양받은 107호는 은행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제8조(시설용도 및 업종변경금지) 2) “을”[수분양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입점인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반드시 본 계약서에 명기한 용도와 업종에 한하여 개점하여야 하고, “갑”[분양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없이 그 용도와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

4) “을”이 “갑”의 승인 없이 본 계약서에 명기한 용도와 업종을 변경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을”이 수분양자의 지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