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0566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되, 그 분할방법은 공유물의 현상, 원고와 피고의 경제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현물분할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경매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주문 기재와 같이 공유물을 분할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