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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16660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와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현재 피고와 연락이 닿지 아니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공유물분할 청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성격상 현물분할이 용이하지 않은 점과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분할방법은 원고의 청구와 같이 경매분할의 방법이 적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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