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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7나2002203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부터 제7쪽 제13행까지의 ‘1.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표 아래 제1행의 “2,625원”을 “2,236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 “182원”을 “118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표 아래 제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3) 피고는 2014. 4. 4.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위 2014. 3. 30.자 약정에 따른 2억 원의 투자금에 더하여 3억 원을 추가로 투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함께 C를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표의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을” 및 “을측”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에 있어 “갑” 및 “갑측”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중략) 단, “회사”의 제12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회사의 이익금이 발생할 시 우선적으로 상환하기로 하며, 그 규모는 “갑”, “을”의 합의 하에 정한다.

2. 판단

가. 제1약정에 따른 투자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위약벌 지급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약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벌 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제2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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