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18. 09:3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고정형주차단속CCTV에 C 쏘나타 차량의 주정차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9. 3. 25. 원고에게 위 적발로 인한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부과를 사전통지한 후 2019. 4. 2.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았고, 2019. 4. 16.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6. 1. 원고에게 과태료 4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 부과를 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라 한다). 다.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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