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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소재 제2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1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평택 쪽에서 시흥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위를 피의차량 앞 범퍼 좌측 부위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베르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6,265,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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