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0745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의 인도 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의 인도 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