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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38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08:54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자신의 성기가 노출되어 있는 알몸 사진 5 장을 전송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공연 음란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후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노골적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 상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정신과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치료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치료상황의 감독과 성행의 개선을 위하여 보호 관찰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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